[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론스타'...인수자격 놓고 공방

입력 2022-10-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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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연합뉴스)

'론스타 사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특히 야당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해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2006년 제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바람에 론스타 사태가 커졌다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가 2008년 9월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본 골프 운영회사 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금융위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이 이뤄진 이후에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최소 2년 반 내지 3년 정도 뭉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에 대해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2008년 9월 이후 조속하게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을 내릴지, 언제부터 비금융주력자였는지를 조사했다면 혈세 3000억 원이 나갈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지 않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당시 은행법을 보면 론스타 같은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는 금지됐다. 하지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는 이런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외국계는 특수관계를 다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식으로 조사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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