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지표 크게 이탈 시 ‘공매도 금지’ 시행할 수도”

입력 2022-10-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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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감원-산업부-은행연합회 사업 재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감원-산업부-은행연합회 사업 재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bean@)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경우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6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감원-산업부-은행연합회 사업 재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금융시장의 특성상 어떤 외적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하거나 심리적 불안에 기인한 (증시가 요동치는) 경우 어떤 조치건 간에 예외를 두지 않고 다 쓸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수치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펀더멘털에 비해서 일반 지표가 크게 이탈돼 있다든가, 상식적인 선에서 공감대가 생기면 저희는 그런 조치를 다 쓸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선진국에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견해는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해 급격한 증시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삼성증권 불법 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 제재심을 (금감원장으로) 오자마자 바로 한 편”이라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름 원칙에 따라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 “(삼성증권 불법 신용공여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심의 등 법규에 따른 제재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로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구체적인 (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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