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중소기업 보증 지원 강화…보증기간 3년까지 확대

입력 2022-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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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사장 "유연하고 입체적인 보험 지원 체계 갖출 것"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한국무역보험공사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기간을 3년까지 늘린 중기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 수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의 보증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안이다.

6일 무보는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린 중기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배에 물건을 싣기 전, 물건을 만드는 시점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이다. 이번 중기 보증의 도입은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무역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무역금융 공급의 주체자로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중기 보증은 혁신성장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에 최대 3년 이하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무보 신용등급 상 D등급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본래 수출신용보증은 1년의 보증기간이 만료하면 기간 연장을 1년 단위로 심사했다. 이번 중기 보증 도입으로 매년 보증기간 연장 절차는 없고, 보증기간이 끝나면 최대 3년을 기준으로 기간이 연장돼 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보는 앞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무역금융 지원제도 확대개편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 상한 확대, △원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 금융 지원강화 등을 시행했다.

또 수출 물류대란을 피해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와 수출보험 신속보상 등을 포함한 특별지원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연장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새로운 개념의 수출신용보증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속하는 고금리 기조 등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확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수출기업이 무역금융을 발판삼아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입체적인 무역보험 지원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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