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N에 ±0.5 소수점 배율 도입…채권형은 3배율 레버리지 적용

입력 2022-10-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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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요 충족 위해 ETN 배율 다양화…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출처=한국거래소)
(출처=한국거래소)

2배의 정수배만 적용 가능했던 상장지수증권(ETN)에 앞으로 0.5배율 단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 및 채권형 고배율 도입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ETN의 배율은 기초자산과 무관하게 ±2배까지의 정수배만 가능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요구 반영 및 상품 안정성 제고를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투자위험을 조절한 소수점 배율 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따라 ±0.5배율 단위 ETN이 도입된다.

변동성지수(VIX) 등 고변동성 기초자산의 경우 ±1배 미만 상품의 도입으로 ETN 지표가치 변동률이 축소되고 LP의 괴리율 관리가 보다 쉬울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가격제한폭은 ±30%에 상품의 배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운영한다.

거래소는 또 채권형 ETN에 3배율(±3) 레버리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 및 증시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 관심이 증가한 점을 반영하는 취지다.

이에 따라 ETN 적용 배율은 기존 ±1, ±2 등 총 4종에서 채권형은 ±0.5, ±1, ±1.5, ±2, ±2.5, ±3 등 총 12종으로, 그 외는 ±0.5, ±1, ±1.5, ±2 등 총 8종으로 변경된다.

ETN 배율 다양화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 상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주식·원자재 외의 다양한 기초자산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되어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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