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입력 2022-10-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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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발표

▲윤태식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윤태식 관세청장이 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관세청)
내달부터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2건 이상이 동일 날짜에 입항해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또 주문 실수나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국내 재판매를 허용한다.

관세청은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해외직구(수입)와 해외역직구(수출)로 구분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6조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의 경우 전체 무역거래 중 건수 기준 전자상거래 비중은 수입의 87%,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에서 전자상거래 비중은 0.2%에 불과하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선점을 위해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인프라 정비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물품 가격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동일 날짜에 구매하거나 2건 이상의 구매 물품이 동일 날짜에 입항할 경우 합산 과세한다. 관세청은 11월부터는 구매일이 다르면 합산과세를 배제키로 했다.

또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와 관세를 스마트폰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 주요 지표. (관세청)
▲전자상거래 주요 지표. (관세청)
아울러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재판매도 허용한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거나 방송통신 기자재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는 불허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챗봇과 카카오톡 상담을 연계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약·불법의약품 등 밀수·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 목록통관 수출을 현재 인천·평택·김포에서 세관 전체로 확대하고 해상특송화물에 대한 목록통관제도가 없는 일본 관세당국과 협의해 목록통관 신설을 추진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위한 컨설팅 사업도 확대한다.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거점도 육성해 내년 9월 인천항 해상특송물류센터 개장, 군산항 특송통관장 신설 검토, 부산세관 권역 대(對) 일본 해상특송 거점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국제물류센터(GDC)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재고 물품에 대한 국내 판매도 허용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무역 지원단 신설·운영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등 주요 현안 후속 조치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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