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 줄이면 장려금 지급

입력 2022-10-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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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가스공사 수요절감 프로그램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개요.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개요. (자료=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부터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도시가스 수요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동절기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양 기관은 겨울철 도시가스(LNG) 수요절감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라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업체 중 LNG를 사용하는 산업체(신청자에 한함)가 전년 대비 올해 10월~내년 3월 15% 이상 가스 소비절감 시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지원기준은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며, 40% 미만 절감분에 240원/m3, 40% 이상 60% 이하 절감분에 120원/m3로 절감량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ga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052-920-0376~7) 또는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영업부(053-670-0932, 09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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