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폐지

입력 2022-09-30 09:50 수정 2022-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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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접촉면회 다음 달 4일부터 가능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뉴시스)

입국 후 24시간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30일 회의에서 "내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달 1.3%에서 이달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며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발생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는 재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7월 25일 이후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제한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감염자수가 감소하고, 안정된 방역상황,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조치들의 실효성과 방역 상황을 심도있게 따져 더 나은 일상을 위한 조치들을 미리 준비하겠다"며 "유행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방역·의료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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