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식물, 반드시 신고하고 검역 받으세요"

입력 2022-09-29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고 위반, 최고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류 검역신고' 홍보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류 검역신고' 홍보물.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식물류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다음 달 간 벌인다.

검역본부는 식물류를 해외직구로 주문할 경우 검역을 받도록 하는 '식물류 검역신고 안내' 사항을 중점적으로 대중교통을 통해 29일부터 안내할 예정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와 액자형 광고 등 매체를 활용한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살아있는 곤충과 흙은 금지품에 해당한다.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해 검역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는 오스탈 인수, HD현대는 기술 이식…조선 양강 마스가 속도
  • “10년 전 대출도 갚으라니”…세금·대출에 다주택자 버티기 임계점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오디세이', 이 자리에서 보세요" [엔터로그]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커피 더 팔리는데⋯한숨 깊어진 사장님 [커피공화국의 명암]
  • 성인 과반 "비만치료제 무료여도 사용 안 한다" [데이터클립]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58,000
    • -0.9%
    • 이더리움
    • 2,659,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300,300
    • -0.83%
    • 리플
    • 1,419
    • -1.87%
    • 솔라나
    • 107,000
    • -0.65%
    • 에이다
    • 263
    • -5.05%
    • 트론
    • 473
    • +1.5%
    • 스텔라루멘
    • 227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20
    • -1.72%
    • 체인링크
    • 12,170
    • +4.11%
    • 샌드박스
    • 57.45
    • -2.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