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채용 강요·금품요구'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단속 나선다

입력 2022-09-28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 달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서울 내 한 건설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서울 내 한 건설현장 모습. (이투데이DB)

정부가 노조원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 불법 행위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교통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내 가용 인원이 모두 동원된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 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다.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 인원이 참여하거나 두 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이뤄진 현장 등 350곳 안팎이다.

지난 3월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00,000
    • -1.37%
    • 이더리움
    • 4,321,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869,500
    • -0.97%
    • 리플
    • 2,786
    • -1.52%
    • 솔라나
    • 186,400
    • -0.53%
    • 에이다
    • 524
    • -1.32%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309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40
    • -0.79%
    • 체인링크
    • 17,750
    • -1.44%
    • 샌드박스
    • 206
    • -8.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