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22-09-27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5: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01,000
    • -3.36%
    • 이더리움
    • 4,563,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4.73%
    • 리플
    • 760
    • -3.55%
    • 솔라나
    • 213,800
    • -6.06%
    • 에이다
    • 688
    • -5.62%
    • 이오스
    • 1,265
    • +2.18%
    • 트론
    • 164
    • +0.61%
    • 스텔라루멘
    • 165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300
    • -6.35%
    • 체인링크
    • 21,250
    • -4.02%
    • 샌드박스
    • 666
    • -7.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