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22-09-27 20: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건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올해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ㆍ과료ㆍ몰수 등의 형벌을 내리는 간이한 절차다. 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뜻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 갈래요" [데이터클립]
  • 코스피 8700선 안착…외국인 3거래일 연속 '사자' 두 달여만
  • 단독 발전5사, 전력거래 비중 10년 새 '반토막'⋯통폐합 명분 키우나
  • '노잼'이라던 북중미 월드컵, 이 맛에 봅니다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출몰 경보, 그 시기가 왔다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회생신청, 크레딧시장 제2 레고랜드 사태로 번질까
  • 건설업계에 찾아든 AI 열풍⋯소통·품질·안전 '세 마리 토끼' 잡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87,000
    • +1.48%
    • 이더리움
    • 2,688,000
    • +4.15%
    • 비트코인 캐시
    • 340,700
    • +6.24%
    • 리플
    • 1,868
    • +5.24%
    • 솔라나
    • 113,000
    • +5.61%
    • 에이다
    • 270
    • -0.74%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333
    • +16.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80
    • +2.31%
    • 체인링크
    • 12,550
    • +1.78%
    • 샌드박스
    • 81.5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