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억원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입력 2022-09-27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피의자 이 전 부총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 기재 혐의사실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9억5000만 원을 수수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또, 200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 씨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3000만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았다. 총 수수금액은 10억1000만 원이며,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액수 중 일부는 중복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41,000
    • +0.48%
    • 이더리움
    • 4,39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9%
    • 리플
    • 2,859
    • +0.21%
    • 솔라나
    • 189,800
    • +0.05%
    • 에이다
    • 538
    • +0.94%
    • 트론
    • 440
    • -2.22%
    • 스텔라루멘
    • 318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20
    • +0.08%
    • 체인링크
    • 18,210
    • +0.39%
    • 샌드박스
    • 237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