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자동차 수출길 '활짝'

입력 2022-09-27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본회의 열고 비준동의안 처리
이스라엘 자동차 등 무관세 수출 가능
캄보디아, 자동차에 농수산임물도
산업부, 대국민 홍보 설명회 개최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중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중 국회 본회의장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이스라엘, 캄보디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두 국가에 자동차 등 여러 상품을 무관세로 수출하게 되면서 산업계의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국과 이스라엘, 한국과 캄보디아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이스라엘과 맺은 FTA는 6년 전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여섯 차례의 협상 후 2019년 8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한 후 올해 1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품목 1위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2위인 전자 응용기기도 발효 3년 안에 관세가 사라지면서 반도체 산업도 다변화할 전망이다.

쌀과 고추, 마늘 등 일부 채소류와 유제품, 육가공품은 논란을 우려해 기존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의 관심품목인 자몽은 7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고 의료기기는 10년, 복합비료는 5년의 기한을 뒀다.

캄보디아와 맺은 FTA는 2020년 7월부터 협상을 시작한 후 네 차례의 논의 후 2020년 2월 최종 타결했다. 지난해 10월 정식 서명한 후 올해 2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캄보디아와 FTA에선 화물자동차와 자동차, 건설중장비의 관세 철폐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딸기와 김 등 농수산물에 대한 관세도 없어져 수출 다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체결로 캄보디아와는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총 3개의 FTA가 존재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FTA 통과에 따라 발효 전까지 국내 이행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FTA 대국민 홍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살아남아야 한다…최강야구 시즌3, 월요일 야구 부활 [요즘, 이거]
  • 단독 두산그룹, 3년 전 팔았던 알짜회사 ‘모트롤’ 재인수 추진
  • 기후동행카드, 만족하세요? [그래픽뉴스]
  • 단독 저축은행 건전성 '빨간불'에 특급관리 나선 금융당국 [저축銀, 부실 도미노 공포①]
  • 野 소통 열어둔 尹, 이재명 언제 만나나
  • 또 한동훈 저격한 홍준표 “주군에게 대들다 폐세자되었을 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13,000
    • -3.94%
    • 이더리움
    • 4,399,000
    • -3.83%
    • 비트코인 캐시
    • 706,500
    • -0.07%
    • 리플
    • 722
    • -2.56%
    • 솔라나
    • 192,600
    • -6.6%
    • 에이다
    • 653
    • -3.55%
    • 이오스
    • 1,072
    • -3.6%
    • 트론
    • 162
    • -2.99%
    • 스텔라루멘
    • 159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3.13%
    • 체인링크
    • 19,290
    • -3.55%
    • 샌드박스
    • 629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