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과 코로나 손실보상 소송 본격화…로펌 ‘율촌’ 앞세워 방어

입력 2022-09-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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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명동 거리의 모습.(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명동 거리의 모습.(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법인 율촌과 손잡고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다고 보는 데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에 최대한 맞대응 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법인 율촌을 코로나 손실보상제도 행정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및 협상이 마무리되면 율촌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0여 건의 소송에서 정부 대리인으로 나서게 된다.

올들어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1건의 핵심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여기엔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을 2021년 7월 7일 이후로 규정해놓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정부가 지난해 개정한 소상공인법 부칙 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따져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법 부칙 2조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만 담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기준일은 개정법 공포일인 2021년 7월 7일이다.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2020년 8월~2021년 7월 6일)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이같은 제청을 받아들이며 소상공인들에 힘을 실어줬다.

재판부는 “소상공인법 공포일인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 제12조2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 반해, 그 이전에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같은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위와 같은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부칙규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마련될 여지가 있거나 실제로 대책이 마련됐다고 해도 이같은 차이가 정당화된다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산 초기 사회 전반적인 공포와 불확실성이 현재와 비교해 더 강력했기 때문에 실질적 사회적 강도나 파장은 더 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질적인 손실 규모는 더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들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인 만큼 향후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어 왔다. 과거 개별업체의 손실 데이터를 일일히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렵고, 법 개정 역시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소상공인법 부칙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의 방역 기간에 대해선 이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전금 등을 통해 보상했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 손실보상을 둘러싼 양측의 온도차가 워낙 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위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본다”며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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