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서 역대 최대 46억원 횡령 발생…해당 직원 해외 도피

입력 2022-09-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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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류' 진료비용, 계좌정보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오후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 규모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 중 가장 큰 규모 액수다.

공단은 자사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약 46억 원으로 추정되는 횡령 사실을 확인해 즉시 해당 직원을 강원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하고 계좌를 동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A씨는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지난 4월~9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 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렇게 입금한 금액은 처음 넉 달간인 4~7월에는 모두 1억 원이었지만, 지난 16일 3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어 21일에는 42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했다.

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횡령을 확인했고 피해자의 업무 담당 기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다른 횡령 사실도 파악했다.

공단은 현재 이 직원의 업무 권한을 박탈했으며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에서 준공직자 신분인 공단 직원이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것을 두고 관리 부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직원은 해외 체류 중으로 수사와 피해금 추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현금 지급 관련 업무 전체에 대해 신속하게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의 전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비슷한 사건 발생 위험이 큰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뤄지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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