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입력 2022-09-23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9일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피의자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니 배우 데뷔작 ‘디 아이돌’은 왜 논란일까
  • ‘바가지요금’에 민심 폭발?…선 넘은 지 오래
  • ‘마와르’ 이어 ‘구촐’까지...태풍이 일본으로 휘는 까닭은
  • “‘수방사’ 뉴홈 8억7000만 원에 나온다”…반값 아파트 ‘고덕강일’은 3억 원대
  • 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 “가방 든 손에서 피 묻어나”…정유정 신고한 택시기사, 충격에 잠적
  • 거세진 비난 여론…‘옛날과자 논란’, 영양군도 상인도 재차 사과
  • 나는 주가조작 피해자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390,000
    • +5.15%
    • 이더리움
    • 2,464,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149,100
    • +4.85%
    • 리플
    • 700.7
    • +6.51%
    • 솔라나
    • 26,130
    • +2.07%
    • 에이다
    • 444.5
    • -1.18%
    • 이오스
    • 1,157
    • +5.09%
    • 트론
    • 102.6
    • -0.58%
    • 스텔라루멘
    • 117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40,100
    • +1.6%
    • 체인링크
    • 8,020
    • +0.25%
    • 샌드박스
    • 671.1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