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입력 2022-09-23 09: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청 로고. (뉴시스)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고, 검찰은 추가 범행을 확인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해 8월 26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19일 3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해 22일 피의자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5월 피해자 B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모친을 때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상해, 특가법위반(보복폭행))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수사‧재판 중인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위한 잠정조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전수점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7,000
    • -1.54%
    • 이더리움
    • 4,544,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891,000
    • +3.54%
    • 리플
    • 3,037
    • -1.62%
    • 솔라나
    • 199,000
    • -2.45%
    • 에이다
    • 619
    • -3.73%
    • 트론
    • 433
    • +1.88%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40
    • -0.81%
    • 체인링크
    • 20,570
    • -1.67%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