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핵심공약 '상생주택'…서울시, “민간에 과도한 혜택 아니다”

입력 2022-09-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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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 선정시 20년간 토지 활용 못해 유인책 필요"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상생주택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의회 인터넷생중계 )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이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상생주택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시의회 인터넷생중계 )

서울시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상생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 시내에 신규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만큼 민간과 공공,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남정현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20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한 ‘서울특별시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상생주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서울 시내에 택지가 부족한 가운데 민간에서 건설한 공공주택은 부지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공공기여분도 한정돼 있다”며 “공공주택의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않는 절실한 상황에서 이용도가 낮은 민간 토지를 활용하고 공공재원을 결합해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을 짓는 모델로서 상생주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상생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 임차료 및 용도지역변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간에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민간에 적정한 이익을 제공해 상생주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구조를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남 과장은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되지 않으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민간에 과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지, 사업지를 구할 수는 있는지에 대한 지적과 우려들은 출자안 동의, 공모 접수 결과 등을 보면 상당히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마련된 상생주택 운영기준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제도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기준에 대한 발전 방안을 더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생주택이 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상생주택 사업지로 선정되면 20년간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사업지 확보를 위해서 민간에 충분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정한 공공 기여율이 실제 민간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 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공공 기여율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연구원은 “이용되지 않는 민간 토지는 그만큼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할 것이고 용적률이나 용도지역변경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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