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당역 살해범에 ‘보복살인’ 혐의 적용키로

입력 2022-09-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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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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