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여수 경찰서 주차장서 도주해 인천까지…남의 차 얻어타기도

입력 2022-09-16 0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송 절차 중 도주한 남성이 하루 만에 체포됐다.

15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0분께 인천 한 커피숍에서 성범죄 피의자 A (20대) 씨를 체포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된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1시경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압송되던 중 경찰관들의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중이던 A 씨를 경기 시흥에서 체포해 여수경찰서로 압송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장비를 챙기는 등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망쳤다.

그는 시 외곽에서 자동차를 얻어 타고 여수를 벗어났다. 당시 A 씨는 양손이 아닌 한 손에만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송 과정에서 수갑이 다소 헐겁게 채워지자 손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를 여수경찰서로 호송해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A씨에게는 도주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공모가보다 13%↑ 마감 [마켓핫]
  • 최태원 “SK하이닉스 美 상장, 꿈이 현실로”…AI에 수백억달러 투자
  • 곽노정 사장 "AI가 가는 곳마다 SK하이닉스도 함께할 것"
  • 다음주 코스피 6900~7900 전망⋯‘고점론’ 속 美 반도체 실적 시험대
  • '폭염 특보 확대' 전국 36도 찜통더위⋯제주는 비 시작 [날씨]
  • 뉴욕증시, SK하이닉스 데뷔 첫날 상승 마감…나스닥 0.29%↑ [종합]
  • 미·이란, 다시 강대강…트럼프 “끝났다” vs 이란 “배신 땐 총력 방어”
  • 지하철 수입 1위는 강남역…벚꽃 땐 잠실, 황금연휴 땐 홍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700,000
    • -0.33%
    • 이더리움
    • 2,68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67,300
    • +0.52%
    • 리플
    • 1,652
    • -0.66%
    • 솔라나
    • 116,200
    • -1.69%
    • 에이다
    • 250
    • -0.79%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284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80
    • -0.54%
    • 체인링크
    • 11,920
    • +0.25%
    • 샌드박스
    • 73.98
    • +0.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