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은 위‧변조 사기행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2-09-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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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3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필요해 SNS상 “즉시 온라인 대출 가능(합법)”하다는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텔레그램ID 등)로 연락했다. 상담원은 작업대출 진행시 금융회사 대출이 가능하다며 작업대출업자와 만나서 도움받을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저축은행 등에서 18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작업대출업자에게 성공수수료 800만 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금융광고 동향 분석 결과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개인신용정보 매매‧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 유형의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은 소득증명서류,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해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작업대출은 명백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 작업대출 진행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통장 등 매매 유형도 발생한다. 통장 등 접근매체(현금‧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하고, 매매의 경우 건당 10만~2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형태로 광고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고업자는 해당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행위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나 결국 각종 범죄수단에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금융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불법금융행위를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불법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발령을 통해 유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전파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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