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법원에 제출...‘정당의 주인은 당원’

입력 2022-09-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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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 403명 자필 탄원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

▲국민의힘 당원 및 일반국민 자필 탄원서(제공=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 당원 및 일반국민 자필 탄원서(제공=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이하 ‘국바세’)는 13일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당원 및 일반 국민 403명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주 위원장의 비댕위원장 직무는 정지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비대위 설치와 관련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꾸렸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바세는 지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책임당원 1558명의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에 이어 2502명의 탄원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손 글씨로 작성된 자필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 수호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바세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에서 제2회 오프라인 토크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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