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 20%↓

입력 2022-09-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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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발표…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KS인증, KC안전인증 심사 수수료가 20%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20% 한시 감면한다.

또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7년, KS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각각 늘리는 등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 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해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하며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유럽CE, 미국UL)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제품안전관리원)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산업부는 장 차관 주재로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 등의 간담회를 열고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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