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 판결문’ 받아 기사 작성…대법 “공익성 인정”

입력 2022-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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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판결문을 열람해 기사를 작성했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형사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기자 B 씨는 판결문을 읽고 A 씨의 성씨, 연령, 직업 등이 담긴 기사를 썼다.

A 씨는 공보판사가 법원출입기자들에게 동의 없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사건을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서는 기사로 인해 악성 댓글을 통해 모욕을 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공보판사가 비실명화 처리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기자에게 열람시킨 행위만으로는 위법이 있다거나 원고의 명예,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실명화 처리해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열람, 복사 청구를 허용하고 있고 미확정 판결문에 대한 공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언론사의 보도로 A 씨의 신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됐더라도 보도의 공공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기사의 주요 내용은 ‘좋아하는 관계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혼인신고는 형사처벌된다’는 것으로 이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공보판사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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