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종부세 3.5배·상속증여세 2.1배 늘어"

입력 2022-09-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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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신태현 기자 holjjak@)

전임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수가 3.5배, 상속·증여세는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종부세수를 6조8000억 원, 상속·증여세수는 15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우선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개정한 종부세법이 올해 일부 시행되지만 아직 문재인 정부의 세법이 적용된다.

그 결과가 종부세수 6조8000억 원 전망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 시행 첫해인 2018년 1조9000억 원 대비 약 3.5배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293조6000억 원에서 397조1000억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종부세수 증가 속도가 7.3배나 빨랐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7조4000억 원에서 약 2.1배 늘어난다.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 증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사망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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