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이세영, 첫방부터 호흡 폭발…시청률 7.1% 쾌조

입력 2022-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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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2 ‘법대로 사랑하라’)
▲(출처=KBS2 ‘법대로 사랑하라’)

‘법대로 사랑하라’ 이승기, 이세영이 건물주와 세입자로 재회했다.

5일 첫 방송된 KBS2 새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1회에서는 전직 검사이지만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니는 한량 건물주 김정호(이승기 분)와 남다른 패션 철학을 가진 4차원 변호사 김유리(이세영 분)의 재회가 그려졌다. 1회 시청률은 7.1%(닐슨코리아, 전국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 첫 방송부터 전 채널 동 시간대 1위에 등극하며 쾌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17년 지기인 김정호(이승기 분)와 김유리(이세영)가 건물주와 세입자로 오랜만에 재회해 경악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앞서 두 사람은 대학생 시절 잠시 교제했지만, 김정호는 갑작스러운 이별 선언 후 김유리를 피해 다녔다. 그는 두 사람의 절친인 한세연(김슬기 분)과 도진기(오동민 분)의 결혼식에서도 김유리를 피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하지만 법률상담 카페인 ‘로 카페’를 차리기 위해 대형 로펌 ‘황앤구’를 퇴사한 김유리가 김정호의 건물 1층 정식 계약을 위해 나서며, 두 사람은 세입자와 건물주로 우연히 재회했다. 김정호는 세입자가 김유리라는 사실에 경악하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김정호와 계약 해지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김유리가 맞붙으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김유리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김정호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자신을 내쫓으려는 이유와 검사를 그만둔 일에 대해 물었지만, 김정호는 대답하는 대신 김유리를 몰아낼 뿐이었다.

다음 날, 김유리는 김정호에게 전날 일부러 놓고 온 서류를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김정호에게 자신이 진행하는 공익소송을 통해 ‘로 카페’를 향한 마음이 진심임을 밝혔고, “너랑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냐”며 규칙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김정호는 온갖 특약 사항이 담긴 두꺼운 계약서를 김유리에게 건넸고, 김유리는 계약서를 집어 던지며 순탄치 않은 전개를 예고했다.

김유리가 “원래 걔가 그래요. 미X 새X라니까요”라며 분노한 가운데, 김정호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좋아해서요, 걔를”이라고 숨겨둔 마음을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법대로 사랑하라’ 2회는 오늘(6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출처=KBS2 ‘법대로 사랑하라’)
▲(출처=KBS2 ‘법대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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