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일 상임전국위•5일 전국위 소집...윤두현 의장 직무대행

입력 2022-08-3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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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상임전국위•5일 전국위 소집
윤두현 상임전국위 부의장, 전국위의장 직무대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두현(왼쪽)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병수 전국위의장.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두현(왼쪽)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부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병수 전국위의장. (공동취재사진) 2022.08.03.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내달 2일 상임전국위원회와 5일 전국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서병수 전국위의장의 사퇴로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부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일 오후 정점식 상임전국위원 등 20인이 상임전국위 소집요구서를 당 기획조정국에 제출했다”며 “상임전국위 총 55명 중 재적위원 1/4 이상 요구로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직무대행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국위 규정 제 5조 3항 의거해 의장 가운데 연장자인 윤두현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 우선 내달 2일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의결한다. 의결이 끝난 뒤, 3일 후인 내달 5일에는 전국위를 소집해 ARS 투표를 통해 당헌개정안을 의결한다.

이후에는 비대위원장 추인에 대한 임명 승인 건에 관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각각 한 번씩 더 거친 뒤,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전국위도 열린다.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임명에 관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전인 9월 8일 새 비대위가 출범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혀 문제 없이 진행된다면 9월 8일 끝나지만, 혹여 돌발변수가 발생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새 비대위를 꾸려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그것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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