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5급 이하 공무원 1.7% 인상…'자산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입력 2022-08-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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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도 5급 이하의 공무원 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하기로 했다. 4급 이상의 고위직 임금은 동결되고 장·차관급은 10% 반납한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올해 1.4%보다 0.3%포인트(P) 높은 1.7% 수준이다. 이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4급 이상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하고,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이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총지출 증가를 억제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임금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2021년(0.9%)과 올해(1.4%) 2년 연속으로 저조한 인상률을 기록했고, 올해 또한 경제 위기로 인해 소폭 인상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출시하고, 총 352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일정액을 내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하는 식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적금 상품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월 40만∼70만 원을 납입하면 청년 개인의 소득 등에 따라 정부가 납입 금액의 최대 6%까지 매칭해 지원한다. 만기인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 혁신도 가속화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인공지능(AI) 기반 기상예보 생산, 통합주소체계, 맞춤형 국세법령정보 등 18개의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데이터 통합·분석 확대 등 정부 혁신에 속도를 낸다.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통해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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