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직접→간접' 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가스라이팅 살인죄 관건

입력 2022-08-30 12: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 모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 모 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6일 있었던 11차 공판에선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뤄졌다.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430,000
    • -2.2%
    • 이더리움
    • 4,311,000
    • -4.64%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3.52%
    • 리플
    • 713
    • -2.46%
    • 솔라나
    • 185,400
    • -4.97%
    • 에이다
    • 619
    • -5.06%
    • 이오스
    • 1,079
    • -4.68%
    • 트론
    • 172
    • +2.38%
    • 스텔라루멘
    • 154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000
    • -5.74%
    • 체인링크
    • 18,880
    • -5.03%
    • 샌드박스
    • 599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