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장애물 없는데 ‘주행 중 급제동’...집단소송 당해

입력 2022-08-3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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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불완전한 상태로 차 판매해”
“오토파일럿 위험 숨기고 부당 이익 얻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테슬라가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주행 중 급제동’ 문제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호세 알바레스 톨레도 씨는 자신의 테슬라 모델3가 장애물도 없는데 급정거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집단소송을 냈다.

톨레도 씨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가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서 차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자율주행 보조기능 장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또는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이라고 부르는 운전 보조 장치와 비상 제동 장치를 가리킨다.

그는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등의 제동 결함은 안전 기능을 무섭고 위험한 악몽으로 만든다”고 강조했다.

톨레도 씨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관련 안전 위험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부당 이익을 얻었으며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차량 수리 비용과 테슬라 차량의 가치 하락, 오토파일럿 기능에 따른 추가 비용 환불에 대한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월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에 따라 테슬라 차량 41만6000대 조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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