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새출발기금,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부실우려차주, 1년 이자유예 허용”

입력 2022-08-28 12:00 수정 2022-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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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장기연체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코로나 피해를 입증하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며, 장기 연체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채무조정 한도는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이다. 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중에 오픈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 신청 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 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직접 제출 필요하다”

-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학습지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

-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이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곤란하다.”

-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도 신청 가능한지

“주택구입목적 대출은 이번 제도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한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은 대상에 포함한다.”

-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차주가 신용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일체를 신청해야 한다.”

- 보증부 대출은 채무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차주 신청에 따라 새출발기금이 거치기간, 분할상환 기간 및 대출금리 조정 등 채무조정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는 차주의 회복가능성 등을 고려, 채권매각 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보증기관은 채권매각없이 스스로 채무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증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매각 시, 새출발기금이 채권자로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10~20년의 채무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 아닌지. 정부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 아닌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차주는 구조적으로 상환 여력이 약화된 부실(우려)차주임을 고려할 때 정상영업회복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를 낮게 조정해 상환 여력 대비 과도하게 긴 대출만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거치기간 동안 이자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 기간에 최대 1년간 이자유예가 허용된다. 부실차주의 신용채무는 이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자유예가 불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 채무조정 신청 차주의 채권은 반드시 기금에 매각해야 하는지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는 대출채권을 새출발기금에 매각함으로써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실 우려 차주 또는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대해 채권자로서 새출발기금과 동일한 채무조정 지원을 스스로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채권을 매각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 차주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는 신복위 워크아웃 등과 달리 차주가 제도 내용에 맞춰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안을 거부할 수 없다(협약체결 예정). 다만,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금융회사는 채권을 기금에 매각하고 거래관계 종결이 가능하다.”

- 지원을 받게 되는 차주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1억2000만 원)을 고려하면, 30조 원의 채무조정 지원 시 약 25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작고, 이에 따라 부채 수준도 낮음을 고려하면 최대 40만 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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