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참여권 보장 않고, 압수 목록 안 나눠준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2-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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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뉴시스)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거나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고, 사후 영장으로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2016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장안마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대법원에서는 A 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주요 증거 관련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면서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긴급 압수했고, 성매매영업 매출액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이후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이 발부됐다.

하급심은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A 씨를 유치장에 입감해 참여의 기회를 배제한 상태에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했고, 압수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법리에 더해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미교부 등 위법이 있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최초로 선언했다”고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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