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한우 암소 10만 원·돼지 1만 원 출하 수수료 지원

입력 2022-08-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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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다음 달 8일까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목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소고기 등 추석 성수품목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성수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한우 암소와 돼지의 출하 수수료를 각각 10만 원, 1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돼지 출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출하 수수료 지원이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해 추석 성수품인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을 꾀하고, 추석 이후 공급과잉을 방지해 추석 전후 한우·돼지 공급 및 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우의 경우, 암소에 대해 마리당 10만 원의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수수료 지원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며, 이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마리당 10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지원 기간에 한우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려면 전국한우협회 시·군 지부나 전국한우협회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며,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돼지는 1+, 1, 2등급 돼지에 대해 마리당 1만 원의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수료 지원 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돼지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는 마리당 1만 원을 사후 지급한다. 실제 돼지의 소유주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기간에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해당 농장이 있는 시·군·구에 추석 이후인 9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돼지 출하 수수료의 총예산은 87억 원, 87만 마리 규모이며,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때는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출하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출하수수료를 신청하려면 해당 농장이 소재한 관내 시·군·구나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 문의 후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해 시·군·구로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신청서를 취합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수수료는 10~11월 중 검증이 끝나는 대로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사후 지급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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