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입력 2022-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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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게티이미지뱅크)
▲해외여행 (게티이미지뱅크)

학교에서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수들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A 교수 등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 교수와 B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에 따라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서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 교수가 조사 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는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다. 2018년 4월과 6월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해외여행을 갔으며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B 교수가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는 6회,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B 교수에 대해서는 C 대학교 총장이 2019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했다.

두 교수는 "C 대학교의 복무규정은 공무 수행에만 적용되고, 사적 여행에 적용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교수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규정에 따른 허가·승인을 거치지 않았고, B 교수는 요청이 반려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여행을 갔다"며 "이러한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두 교수는 3개월 미만의 개인 목적 해외여행을 갈 때 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해왔다"며 "학교의 복무규정은 공무에 따른 여행에 국한돼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가·승인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이들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들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이라며 "감봉 1개월 처분이 무겁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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