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촬영 중 흉기 위협…정창욱 셰프,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08-19 16:22 수정 2022-09-23 1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처=JTBC ‘냉장고를 부탁해’)

검찰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4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순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저를 많이 되돌아봤다”고 말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화를 낸 건 맞지만,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위해나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다”며 “정 씨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정 씨 측으로부터 연락받지 못했거나, 연락이 왔지만 협의 과정에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두 분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오해도 풀고 싶다”며 “한 기일만 더 재판 속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재판 속행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고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A 씨와 B 씨를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 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자 정 씨는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재일교포 4세인 정 씨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710,000
    • -0.47%
    • 이더리움
    • 4,538,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65%
    • 리플
    • 753
    • -1.18%
    • 솔라나
    • 208,800
    • -2.34%
    • 에이다
    • 677
    • -1.6%
    • 이오스
    • 1,212
    • +2.11%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4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2.24%
    • 체인링크
    • 20,970
    • +0%
    • 샌드박스
    • 664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