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입력 2022-08-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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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촉진…연공 중심 관리 체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현행 130개에서 88개로 축소한다.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경영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추고, 재무성과 비중은 확대한다.

기재부는 1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재부는 15년 동안 유지돼왔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정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공공기관을 잘 파악하고 있는 주무부처와 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개에서 88개(잠정)로 줄어들고,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다.

정부는 현재 직원 정원 50명, 총수입액 30억 원, 자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을 고려해 직원 정원 기준을 300명으로 상향하고, 수입액과 자산 규모 기준도 각각 200억 원, 3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등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에 경영평가·감독·인사 권한이 주어진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주무부처 주관으로 경영(기관)평가가 이뤄지고, 임원은 공운법상 임명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명된다. 아울러 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재정운영 자율성도 확대된다.

기관 유형별로 관리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도 수익성 평가비중을 높이는 등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되는 2022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한다. 또한, 지난달 마련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해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연구 개발 목적 기관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과제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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