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기부금 2억 전달

입력 2022-08-16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복구를 위해 기부금 2억 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복구 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 등 지역사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고객은 공제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 기간 내 (8월 16일~9월 16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유예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 공제료를 납부하면 공제계약이 유지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351,000
    • +0.02%
    • 이더리움
    • 3,472,000
    • -2.2%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36%
    • 리플
    • 2,137
    • +0.33%
    • 솔라나
    • 128,100
    • -1.16%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1.55%
    • 체인링크
    • 13,880
    • -0.14%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