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입력 2022-06-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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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이 연루된 380억원 규모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최근 보도된 '380억 대출사기'는 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으로 중앙회는 검찰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으며 새마을금고 및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며 "중앙회는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 및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청렴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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