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신청자격·방법 안내 시작

입력 2022-08-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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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서 확인 가능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면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접수는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에 대해 다음 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는다. 25조 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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