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게 정보 접근권 확대 해야”…‘보증금 먹튀’ 토론회 개최

입력 2022-08-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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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박민웅 기자 pmw7001@)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가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전세 세입자 A 씨는 졸지에 2억 원의 빚을 지게 생겼다. 앞서 A 씨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에 걸린 21억 원이라는 근저당이 마음에 걸렸지만, 토지와 건물 가치가 100억 원에 달한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토지와 건물 가치는 22억 원 수준이었고, 임대인 역시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건물도 불법 건축과 불법 용도 변경된 건물이라 전세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했다. A 씨는 신용대출로 받았던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봐 밤낮을 설치고 있다.

최근 전세가율이 높아지자 A 씨처럼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예방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청년 세입자 당사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국회 도서관에서 ‘보증금 먹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는 약 40%에 달한다”며 “비율이 높은 것은 깡통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깡통전세 문제는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입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 법률개정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매매·전세가, 전세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관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및 유형화 사례 제공 △실거래가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관리 등이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세입자들과 중개인 간 중개 대상물에 관해 겪는 정보 격차가 크다”며 “소유권 이전을 접수하기에 앞서 세입자에게 주택 소유 및 권리관계 변경 사실 등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및 계약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소장은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주택가격의 80% 또는 공시가격의 120% 미만으로 하향할 필요도 있다”고도 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다.

이른바 보증금 ‘먹튀’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421건, 872억 원으로 집계됐다. 건수와 금액 모두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다.

강현정 HUG 전세사기피해반 팀장은 “보증가입 비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보증가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취약계층 전세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구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사기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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