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된 내 차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입력 2022-08-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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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가입 여부ㆍ침수 유형에 따라 제각각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8일 쏟아진 폭우로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있던 자동차들이 침수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특약 여부와 침수 위치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신 차량이 침수됐다면 보험가입자들은 우선 '자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미가입은 당연히 침수피해 보험 대상이 아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신의 차량의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주차장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면 보상 가능하다.

다만,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특히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기 힘들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창문이 열린 상태로 수리센터로 견인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본인 과실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설명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을 가입했더라도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했을 때다.

지난 2015년부터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를 아끼려는 가입자들을 위해 자차특약에서 일부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다.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침수가 우려되는 한강이나 천변 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침수되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어서다.

천변에 주차를 했을 땐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주차장 측의 주의 고지 여부 및 피해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고객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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