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 1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

입력 2022-08-08 09:29 수정 2022-08-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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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및 지원대상 개편,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따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 및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을 지원해왔다. 은행연합회와 신용보증기금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전체 대출한도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저신용자 때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만 원, 소진공 희망대출 1000만 원을 받은 후 고신용자가 된 경우 총 3000만 원 중 잔여 한도인 1000만 원 내에서 추가로 가능하다.

9월부터는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 원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에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손실보전금 지급개시에 따라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고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번 개편은 8일 대출접수 건부터 적용된다. 이차보전 예산(1000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14개 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 중 9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은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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