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신’, 실체는 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8-05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MBC ‘라디오스타’)
▲(출처=MBC ‘라디오스타’)

이른바 ‘부동산의 신’이라 불리며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A 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배우나 운동선수 출신 유명인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의 부동산 투자 과정을 중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KBS ‘자본주의학교’에서는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현장 안내·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이 민생사법경찰단의 설명이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자본주의학교’, MBC ‘라디오스타’, SBS ‘집사부일체’, MBN ‘개미랑 노는 베짱이’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빌딩 7채, 부동산만 50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법인 대표”, “28년 차 부동산 컨설턴트 경력”, “고객 자산을 6조 원가량 불려줬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68,000
    • -1.37%
    • 이더리움
    • 4,537,000
    • -2.7%
    • 비트코인 캐시
    • 887,500
    • +2.54%
    • 리플
    • 3,040
    • -1.3%
    • 솔라나
    • 198,900
    • -2.45%
    • 에이다
    • 622
    • -3.27%
    • 트론
    • 433
    • +1.64%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70
    • -0.78%
    • 체인링크
    • 20,590
    • -1.39%
    • 샌드박스
    • 212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