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입력 2022-08-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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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 966곳 점검 완료
'중대산업재해' 시설 1527곳은 1차 완료…현장점검 진행
민선8기 조직개편안 통과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시행 6개월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서울시가 상반기 안전의무 시설 총 2493곳에 대해 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정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됐다며 산업현장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할 예정이라 말했다.

시가 점검한 상반기 안전의무시설은 중대시민재해 시설과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으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 점검대상시설 966곳은 시내 모든 지하역사, 일정 규모 이상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중대산업재해 점검대상 사업장 1527곳은 서울시 본청 등과 시 도급‧용역‧위탁사업소로 구성된다.

이들 시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다.

우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시민재해시설 966곳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 등 법정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 및 점검하는 방식으로 지난 두 달간 이뤄졌다.

시는 점검 결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시행 등 의무사항은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시민재해 대상시설 조정에 따른 안전계획 변경수립, 안전 관련 예산 집행률 등 개선이 필요한 93건에 대해서는 보완할 계획이다.

시 종사자 안전과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시설 1527곳은 두 번에 걸쳐 점검한다. 우선 1차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업장별 자체점검은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현재는 2차 현장점검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점검과정에서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과 세부지침 부재로 현장에서 법정 의무사항 이행에 혼선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관리능력평가 등 기준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대재해 관련 통합관리체계 구축…산업현장 안전 관리 일원화하는 조직 신설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특히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 등 이력이 축적되면 문제 있는 업체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 통과함에 따라 산업현장 안전을 담당하던 부서와 시민안전 관리부서가 하나의 조직으로 일원화된다. 중대재해 전담조직으로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예방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시는 전담부서 신설로 보다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온 개선 필요사항은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고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성으로 현장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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