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호종료아동 등 자립수당 30만 원→35만 원 인상

입력 2022-07-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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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시설 등 보호받다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청년 대상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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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등에 대한 자립수당이 8월부터 월 3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매년 약 2500명 정도 규모다. 자립수당은 자립 후 5년간 지급되는데, 올해 말 기준 수급자는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8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 8월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 이후, 올해 8월에는 처음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하게 됐다”며 ““이번 자립수당 인상이 고물가, 취업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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