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입력 2022-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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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다음 달 2일 시행 예정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된다. 앞서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요건이 폐지된다. 조정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되는 등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적용 기한은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임대차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법인 건설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 기간(10년)을 충족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 추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 가액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 사업성 확보를 위해 법인이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20% 추가 과세가 배제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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