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좁아진다…사실혼 포함 검토

입력 2022-07-25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달 초 입법 예고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좁히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배를 돕는 경우 친족 범위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실혼 배우자도 자녀 유무, 지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일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요건을 완화하거나 편입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사외이사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하는 현행 규정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188,000
    • -0.2%
    • 이더리움
    • 4,652,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734,000
    • -1.74%
    • 리플
    • 799
    • +0.25%
    • 솔라나
    • 227,700
    • +1.79%
    • 에이다
    • 729
    • -2.8%
    • 이오스
    • 1,217
    • -2.48%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69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700
    • -1.24%
    • 체인링크
    • 21,970
    • -1.61%
    • 샌드박스
    • 709
    • -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