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병·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영일제약 과징금 철퇴

입력 2022-07-2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사 제품 판매 촉진 위해 현금·상품권 제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영일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일제약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2020년 3월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 원 가량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영일제약 영업사원이 병·의원과 향후 처방금액을 구두로 약정하고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15~25%)만큼 카드깡, 상품권깡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또한 본사 관리부에서 병·의원의 실제 처방내역을 확인해 사전에 지급한 지원금을 정산하는 등 사후적으로 약정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중간선거, 7개 경합주가 운명 좌우
  • 단독 한미동맹 예산 걷어내고 中 '전략협력' 신설…비핵화 예산도 20% 삭감
  • AMRO, 韓 성장률 3.1→3.3% 상향…내년 2.2→2.7%
  • 현대차ㆍ기아, 美 3위 턱밑 추격⋯포드와 격차 불과 '1195대'
  • 강남보다 더 뛰는 ‘노도강’ 재산세…2030년 76% 늘어난다
  • 수변 품은 아파트 몸값 '쑥'⋯한강·호수 인접 단지 공급 잇따라
  • ‘AI 전도사’ 손정의도 경고⋯“초지능, 극도로 위험할 수도”
  • 고금리도 삼킨 AI 열풍⋯월가 랠리, 10년물 美국채 금리 6%가 ‘고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34,000
    • +0.4%
    • 이더리움
    • 3,674,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428,100
    • -0.37%
    • 리플
    • 2,036
    • -0.24%
    • 솔라나
    • 162,800
    • -1.03%
    • 에이다
    • 361
    • +4.34%
    • 트론
    • 455
    • +0%
    • 스텔라루멘
    • 290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60
    • -0.55%
    • 체인링크
    • 18,900
    • -1.56%
    • 샌드박스
    • 93.29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World OTC $52.5M
    • 3 Morpho $175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279
    • 2 zipcoin zk 인기지수 273
    • 3 Papertrade 인기지수 272
    • 4 Dolphin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8M · 유통량 113% D-64
    • Capricorn $19.5M · 유통량 53% D-17
    • Scroll $2.5M · 유통량 51% D-16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1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