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입력 2022-07-24 09:49 수정 2022-07-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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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효과, 사회 전반에 혜택" vs "경제위기에 투자 기대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획재정부가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예정에 없었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인세 인하의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여러 실증 연구결과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감세의 기대효과도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투자나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이명박 정부 때 확인했다"며 "이번 법인세 인하는 100여 개 남짓한 소수의 대기업에는 확실한 선물이 되지만,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편익이 늘어나는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난달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과거 법인세를 내렸을 때 기업이 투자하거나 고용·배당을 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경제도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비판에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실증 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며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고용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며, 미국 등 외국 사례에서도 기업 투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면 투자율은 0.2%P 증가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6년 연구결과와 법인세율을 3%P 인상하면 투자는 0.7%, 고용은 0.2%, 국내총생산(GDP)은 0.3% 각각 줄어든다는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2010년 이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 있으며, 이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가 장밋빛 전망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 등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기재부도 지난 2019년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재부가 이번 보도설명자료에 인용한 KDI의 2016년 자료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가 심해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내용이 언급돼 있다. 당시 보고서는 "최근 국내 기업 경영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경영진의 사적 이익 추구가 존재하면 투자에 대한 왜곡된 결정이 발생해 기업 조세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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