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적격대출 이용 문턱 낮춰

입력 2022-07-22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 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 가능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는 8월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공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 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 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포용 금융에 앞장서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52,000
    • -1.81%
    • 이더리움
    • 4,693,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849,000
    • -1.51%
    • 리플
    • 3,083
    • -4.11%
    • 솔라나
    • 205,400
    • -3.84%
    • 에이다
    • 646
    • -2.86%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4
    • -1.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800
    • -1.19%
    • 체인링크
    • 21,040
    • -2.68%
    • 샌드박스
    • 218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