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입력 2022-07-20 16:47 수정 2022-07-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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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동결
공공임대 5000가구 추가 공급
주거상향 지원 가구 2배 이상↑
'깡통전세' 징후 지역 특별 관리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정부가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은 크게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만약 금리가 동결되면 1인당 평균 63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간 31만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전세대출 지원 한도가 낮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청년 대출자는 기존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기존 2억 원(지방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지방 2억 원)으로 전세대출 지원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1년 동안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이에 갱신만료 임차인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기존 보증금 3억 원(지방 2억 원), 대출한도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에서 보증금 4억5000만 원(지방 2억5000만 원), 대출한도 1억8000만 원(지방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주거급여 지원과 임대료 동결도 진행한다. 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1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임대료도 2023~2024년 계약분까지 동결된다. 이 밖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현행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늘린다.

하반기 공공임대 물량도 확대한다.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은 2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전세임대는 3000가구를 늘려 기존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낮춘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도 시행한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규모를 기존 28만7000가구에서 3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고시원·쪽방 등 거주자의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기존 연 5000가구 미만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에도 애쓰기로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우려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해 이상거래 점검 등 특별 관리를 진행한다. 전세 보증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를 기존 40~50%에서 50~60%로 추가 할인하고, 보증금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 임대인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종합 지원센터도 9월 중 설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주요 과제는 빠르게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임대차법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대차법 개정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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