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공판서 혐의 전부 부인

입력 2022-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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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도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주도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옥외집회금지 가처분 효력정지 명령을 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집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이유로 기소된 이들 외에도 2019년 개천절 집회, 2020년 2월 22~23일 열린 집회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9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3일 전 목사 등이 집회 참가자 150명과 함께 청와대 진입을 공모하고 안전 펜스 위를 넘어 경찰 위로 뛰어내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탈취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봤다.

2020년 2월 22~23일에는 주 대표, 김 전 지사 등이 집회를 주도하고 연단에 올라 발언해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의 집회제한금지조치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이들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소규모 집회를 이용해 '8·15 국민대회'를 열기로 전 목사와 공모하고 100만여 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집회 참가를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수사부터 공소제기까지 적법하지 않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집회가 허용됐는데 기소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는 특정 지역에서의 집회만 금지할 수 있고, 개별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만 가능하다"며 "검찰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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